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상가 103동 109호에서 C 명의로 휴대폰 위탁 판매업체인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상가건물 202호에서 ‘(주)F’, ‘G’라는 상호로 휴대폰 위탁판매를 가장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H와 공모하여, 위 H는 위 D이 휴대폰 등을 실물 거래한 사실에 없음에도 마치 실물 거래를 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것으로 가장하고, 피고인은 위 D에 대한 2010년도 2기분 및 2011년도 1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활 때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당국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1. 2010년도 2기분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와 공모하여, 2011. 1. 25.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청주세무서에서, 위 D에 대한 201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I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I 등 2개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내용으로 위 H가 허위 작성하여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I에 합계 222,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고, I 등 2개 업체로부터 합계 392,5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청주세무서에 각 제출하였다.
2. 2011년도 1기분 피고인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