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은 피고인이 손괴한 회양목의 단가를 주당 55,030원으로 인정하였으나, 회양목의 단가는 주당 1,400원에 불과하다.
또한 원심은 피고인이 손괴한 철쭉의 수를 270주, 단가를 주당 15,600원으로 각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이 손괴한 철쭉은 불과 몇 주 되지 아니하고, 단가 또한 1,700원에 불과하다.
나. 법리오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남양주시 B 전 31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126/316에 해당하는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훼손한 면적은 33㎡를 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공유자들이 이 사건 토지를 텃밭으로 사용하는 것에 불편이 없었고, 당시 이 사건 토지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었으며 피고인이 훼손한 부분은 피고인이 구분소유하고 있던 부분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시가 3,385,000원 상당의 회양목 70주(주당 55,030원), 시가 4,228,000원 상당의 철쭉 270주(주당 15,600원) 등 합계 총 16,423,780원 상당의 나무와 시설물”을 “시가 미상의 회양목 70주, 시가 및 개수 미상의 철쭉 등 나무와 시설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공소장변경으로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