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22 2017고단35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C의 실 운영자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9. 입사하여 직원으로 일한 D을 2016. 8. 20. 휴대폰으로 ‘ 너도 짐 싸서 나가라’ 고 하며 사전 예고 없이 즉시해고 하여 해고 수당으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2,181,840원을 해고 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26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원
1. 노역장 유치 (1 일 100,000원)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피고인은 전혀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현재까지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