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8.12 2020고정9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 15:25경 군산시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자신이 수거해가기로 약속되어 있는 폐지박스를 피해자 D(65세)이 가져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이 운행하는 E 화물차량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들고 와 왼손에 들고는 피해자에게 “다 찢어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