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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6.28 2013고단5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10. 17: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서귀포시 호근동 ‘전망대휴게소’ 서측 50m 지점 도로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삼매봉 방면에서 서귀포여고 방면으로 위 도로를 진행하던 중, 그곳은 좌로 굽은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오토타이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9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멈추려다가 오토바이가 미끄러져 피해자와 함께 도로에 넘어짐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대거친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2(각 실황조사서), 현장 등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해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해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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