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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25 2020고단115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7. 경부터 B 주택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이고 피해자 C( 여, 50세) 는 위 조합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었다.

[2020 고단 1156]

1. 2019. 6.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6. 17:26 경 서울 노원구 B 주택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으려고 하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안아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9. 7.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16. 16:00 경 위 주택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벽면에 있는 달력을 한 손으로 짚으며 일정을 설명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팔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9. 10. 26.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6. 19:00 경 위 주택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소파에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0 고단 3502]

1. D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2. 10. 경 서울 노원구 E, 3 층에 있는 조합 사무실에서 D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 자신과 C는 키스 까지는 한 사이이다, C는 꽃뱀이다.

”라고 말하였다.

2. F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2. 10. 경을 전후하여 불상지에서 전화로 F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C 는 꽃뱀이다.

”라고 말하였다.

3. G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2. 초경 제 1 항 기재 조합 사무실에서 G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 자신과 C는 키스까지 한 사이다, C는 꽃뱀이다, 여우 다, 안 넘어갈 사람이 없다.

”라고 말하였다.

4. H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2. 10. 경 전후하여 불상지에서 전화로 H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C 는 꽃뱀이다, 연인 관계였다.

”라고 말하였다.

5. I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2. 10.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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