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 F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후,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피해자들을 흉기인 빵칼로 찔러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다행히 피해자 F에 대한 강간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및 집행유예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