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4.09 2014노3298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사건 및 부착명령사건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피고사건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당심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장소와 그 인근현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에 대한 강간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잘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여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강간치상죄로 두 차례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