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5.04.30 2014노403
강간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의 집에서 그의 처를 수회 강제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ㆍ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강간미수의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