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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1.14 2014고단10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4.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2. 21:05경 경남 함안군 군북면 중암리 83-10에 있는 군북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15경 같은 면 유현리 1365에 있는 한국제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22. 21:0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군북면 장지리에 있는 장수휴게소 앞 도로의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장지IC 쪽에서 한국제강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휴게소, 상가, 공장건물 등이 밀집하여 있는 곳으로 갓길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갓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한국제강 쪽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마주보며 갓길을 따라 걸어 내려오던 피해자 D(56세)의 오른쪽 대퇴부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및 복벽의 타박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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