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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3.26 2020고단13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2. 22:09 경 경남 의령군 B 주차장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군 북면 사도 리에 있는 사도 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20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음주 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 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이 사건 교통사고가 비교적 경미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음, 판시 벌금 전과 이외에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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