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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25 2018고정22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양산시 C 아파트 노인회장인 사람이다

2017. 8. 7. 10:00. 경 위 C 아파트 노인정 앞에서 동 아파트 통장인 피해자 D가 피고인이 노인정 열쇠를 교체하는 것에 대해 교체를 못 하도록 방해를 하는 것에 대해 방해를 하지 말라며 “ 회장님( 피고인) 이 여기서 잠을 자고 계속하여 생활을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 라며 반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니 고소장 쓴다고 노인정에 있었다” 라며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비틀고, 다른 한 손으로 옆구리를 잡아당겨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상해 진단서( 고소 인 제출)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한 상해 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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