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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335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17.경 울산 중구 B 앞 피해자 C(여, 52세)의 차량 안에서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의 집에 간 사실도 없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식당 주인 F, 손님 G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집에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씻을 곳이 없어 세탁기 주변 세면대에서 씻었다.“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친분이 없던 피해자를 차 안에서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모욕적인 사실로 피해자의 명예를 침해하기까지 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실형 선고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강제추행죄의 경우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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