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8.21 2019가단111187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2.부터 2020. 8.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소외 C은 1985. 8. 2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는 C이 법률상 배우자 있는 사람인 사실을 알면서도 2019. 1. 26. 함께 여행을 가 투숙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원고와 원고의 딸 소외 D은 2019. 1. 27. 피고와 C이 투숙하는 숙소에 가 피고와 시비하게 되었고, D은 피고와의 몸싸움 끝에 염좌, 손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9, 10, 12, 1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와 C의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