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 대여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7. 13:46경 서울시 은평구 B아파트 C호 주거지에서 그 전 인터넷 대출광고를 통해서 알게 된 성명불상 피고인에게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금 이체계좌 화면캡쳐 자료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계좌 인적사항, 계좌 거래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A) 카카오톡 대화내역 인쇄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사용되었다.
다만,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