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삼01254-3338 (1991.10.28)
세목
상증
요 지
주소는 각자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며,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1561, 1990.08.17)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삼01254-1561, 1990.08.17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상속세과세대상】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장남)의 부친께서는 모친과 함께 셋째아들의 초청 이민으로 1988.10월 ○○으로 출국 영주권을 얻어 국외 거주하시다가 언어소통의 장애와 본국의 혈육(현재 ○○에는 장남인 본인과 차남, 누이등이 모두 거주하고 있음)에 대한 그리움등으로 1989.04월 두분이 함께 귀국하여 출국전 부친의 옛 집에 거주하였습니다. 부친과 모친께서 귀국 후 ○○에 다시 출국하는 것을 포기하고 계속 ○○에서 거주하면서 부친께서 소유하고 있던 대지위에 부친의 명의로 1991.05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출도 하면서 생활하시다가 1991.09월 사망하신 일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피상속인의 주소지 판정에 대한 양설이 있어 이에 대한 여부.
가. 비거주자로 보아 상속세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받음.
이유 : 상속개시일 즉 사망일 현재 피상속인의 주민등록법상의 주민등록지에는 이민(○○ 영주권)으로 되어 있으며, 기본통칙 3...1(해외 거주자의 주소지) 및 4...1(내국인으로서 국외 이주자의 주소지)의 조항에 의하기 때문임.
나. 거주자로 보아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적용을 받음.
이유 : 비록 주민등록지에는 이민으로 되어 있으나, 사망 당시 생활의 근거 되는 곳이 호주 상속자인 장남의 거주지인 ○○이며 실지 영주권을 얻어 ○○에 있던 기간(1988.10-1989.03)은 6개월이고 귀국후 사망시까지(1989.04-1991.09)의 기간은 1년 5개월이며 관련법은 아니니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또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로 본다는 규정도 있는걸로 보아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의 주소지는 국내에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