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9. 9. 이 법원 2016가단3217 건물명도 등 사건에서 “피고(이 사건의 원고이다)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이다)에게 제주시 C 2층 근린생활시설 중 1층 194.3㎡를 인도하고, 2016. 7. 1.부터 위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월 3,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나. 피고는 위 가집행선고가 딸린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별지 목록 유체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D 유체동산경매를 신청하였고, 별지 목록 유체동산은 2016. 11. 29. 5,560,000원에 매각되었다.
다.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해 항소하여 이 법원 2016나2345 건물명도 등 사건에서 2017. 5. 17. “피고(이 사건의 원고이다)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이다)로부터 10,01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제주시 C 2층 근린생활시설 중 1층 194.3㎡를 인도하라.”는 변경 확정판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부당한 가집행으로 인하여 별지 목록 유체동산 중 15, 16항을 제외한 원고 소유 유체동산의 소유권을 잃었다.
제1심법원은 피고가 다투지 않아 15, 16항 유체동산도 원고 소유로 보았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15, 16항 유체동산은 주식회사 E의 소유물인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 16항 유체동산의 가액 1,100,000원을 제외한 손해액 4,460,000원(= 5,560,000원 - 1,1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11. 30.부터 2020. 4.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