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04 2014고단375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7. 22:45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시장 피해자 D와 피해자 E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들이 자신의 남편에게 술을 팔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 씹할 년 아 개 같은 년 아, 허가도 없느냐
” 라고 욕설을 하면서 음식점 테이블을 엎어 그릇들을 깨는 등 약 15분 동안 피해자들의 영업을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및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