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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04 2014고단375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7. 22:45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시장 피해자 D와 피해자 E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들이 자신의 남편에게 술을 팔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 씹할 년 아 개 같은 년 아, 허가도 없느냐

” 라고 욕설을 하면서 음식점 테이블을 엎어 그릇들을 깨는 등 약 15분 동안 피해자들의 영업을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및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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