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 06:0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화장실 입구 통로에서, 화장실을 가려고 지나가는 피해자 E( 가명, 여, 25세 )에게 ‘ 언니 ’라고 부르며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위아래로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2016. 12.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행위내용에 비추어 지나치게 장기간 복역하게 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