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 26. 05:30 경 서울 은평구 D 앞길에서, 동네 선배인 E에게 반말을 하였다가 서로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E가 렌트한 피해자 불상자 소유 공소사실에는 피해자를 E로 적시하고 있으나 E가 렌트한 차량이므로 피해자를 불상자로 인정한다.
의 F 아반 테 승용차의 오른쪽 후 사경을 발로 걷어 차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아반 테 승용차를 부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E(22 세) 와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고, 피고 인의 일행인 G은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1.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26. 05:30 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I 노래방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J 비 엠더블유 (BMW) 승용차 트렁크 부분에 담배꽁초를 버리고 침을 뱉았다가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고 시비하는 과정에서 발로 피해차량의 범퍼를 발로 차 수리비 3,941,568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증인 C의 법정 진술, C 차량 손괴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