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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6.26 2014다557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가.

피고가 원심 판시 이 사건 사업에 실제 지출한 택지조성원가는 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직접인건비판매비일반관리비자본비용을 모두 합산한 305,739,038,000원(이하 ‘이 사건 택지조성원가’라 한다)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택지조성원가에 관한 내역을 정리한 산정표(을 제1호증)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택지조성원가에 포함되어 있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중에서 일반공급용지의 면적과 이주대책용지의 면적을 합산한 유상공급 면적에서 이주대책용지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3,197,975,000원)을 ‘이주대책비 - 용지비, 조성비’라는 항목으로 분류하여 계상하는 한편(이와 같이 분류되어 계상된 금액을 '이 사건 이주대책비‘라 한다), ‘용지비’, ‘조성비’ 등 다른 항목의 비용에서는 이 사건 이주대책비 상당 금액을 공제하여 계상하였다.

다. 원심은 이 사건 택지조성원가에서 이 사건 이주대책비를 제외한 금액을 총사업비로 보고, 그 중에서 원심이 인정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기초하여 이 사건 사업지구의 이주자택지에 관한 정당한 분양대금을 산정하였는데, 원심이 인정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의 생활기본시설에 관한 용지비와 조성비(개별공사비) 등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2.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이주대책비는 이 사건 택지조성원가를 실제로 구성하는 비용의 일부로서 원심이 인정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일부에 해당하는 비용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이주자택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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