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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3가단29991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1,5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30.부터 2015. 4. 10...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4. 19.경 성남시 분당구 C, 101호의 ‘D’와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3. 4. 21.부터 2013. 5. 20.까지, 공사금액 9,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이고, 계약금 계약 당일 980만 원, 착수금 공사착수일 2,940만 원, 중도금 3,920만 원, 잔금 음식점 등 개장 후 1개월 1,96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이다)인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3. 4. 20. 계약금 980만 원, 2013. 4. 30. 착수금 2,940만 원, 2013. 5. 9. 중도금 3,92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부분과 별도로 타일공사 및 도시가스공사 등(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추가로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2013. 5. 18.경 추가공사비를 1,29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공사가 2013. 5. 20.을 넘기게 되고 공사를 실제로 시공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일었는데,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들을 모두 완료한 뒤인 2013. 6. 8.경 이 사건 추가공사비로 공사지연으로 인한 보상비 480만 원(현금 300만 원과 LED 전구교체 공사 180만 원)을 공제하여 1,020만 원으로 정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날 1,02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는 인테리어 공사 총 대금과는 별도로 추가공사금액 1,020만 원의 내역서를 제출하고 그에 대한 금액을 피고로부터 현금으로 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공사대금 영수증(을 제3호증)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3. 6. 8.경 ‘D’를, 같은 달 13. ‘E’의 영업을 개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 3호증 가지번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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