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6.25 2018가단1695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