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3.21 2016가단603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