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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23 2019고정4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2. 17:05경 부산 사상구 B 상가 앞 노상에서, 동네선배인 피해자 C(60세) 등 동네주민과 함께 술을 마시며 술내기 화투를 치다가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입술이 터지고 윗치아 1개가 빠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촬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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