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23 2019고정4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2. 17:05경 부산 사상구 B 상가 앞 노상에서, 동네선배인 피해자 C(60세) 등 동네주민과 함께 술을 마시며 술내기 화투를 치다가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입술이 터지고 윗치아 1개가 빠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촬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