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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6.12.15 2016가단2142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공주시 G 답 977㎡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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