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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01 2012고단220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1. 18. 07:40경 부천시 원미구 B 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C(40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과 턱 부분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 안에 있는 103호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수리비 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09. 10. 15.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4. 27. 출소한 후 약 7개월 만에 이 사건에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특수강도로 집행유예를, 강도상해로 실형을, 재물손괴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우발적 범행이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수리비 등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앞으로 다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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