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15. 21:00경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269에 있는 전주중앙신용협동조합 앞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중, 피해자 C(54세)이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행자 신호인데도 피고인이 보행하고 있던 횡단보도를 그대로 우회전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신호를 왜 안 지키고 다녀. 너 거기 안서.”라고 욕설을 하면서 승용차를 멈추게 하였다.
피고인은 주먹과 손바닥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승용차 밖으로 끌어낸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부위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발로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 운전석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 찌그러뜨리고, 손으로 운전석 뒤쪽 창문 빗물받이를 수회 쳐서 깨뜨리는 등 수리비 시가 425,555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및 목격자 진술 청취 등), 피해차량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상해의 부위와 정도, 손괴된 재물의 가액과 수리비,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