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0. 23. 00:2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주점’ 앞의 길에서, 친구 F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G과 시비가 되어 위 F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에 대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진술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이 진술을 청취하기 위해 질문을 하자 “너 네가 먼데 지랄이야, 꺼져버려 씹할 놈들아, 대한민국 경찰은 닭대가리야, 난 이름도 말 안 해, 마음대로 해!”라고 욕설을 하며 I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고 순찰차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나. 폭행죄 [유형]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의 처리 : 징역 6월~1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개전의 정도,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