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9. 9. 6. 원고에게 “원고가 2005. 10. 30.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14%)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7. 30. 0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병원 옆 도로에서 E에 있는 F창원점 앞 노상까지 약 500m 운전하였다.”라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제44조 등에 의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9. 2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0.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된
것. 2019. 6. 25. 시행, 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
) 제44조 제4항(이하 ‘이 사건 근거 조항’이라 한다.
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개정 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하였는데, 이는 특정한 사건에 의한 일시적인 정서에 편승하여 사고 위험의 감소 정도나 사고 예방에 대한 기여도 등에 관한 과학적ㆍ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개정된 내용으로 음주운전금지조항을 2회 위반하면 필요적으로 면허를 취소하게 하고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할 때도 2001. 6. 30.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소급하여 산정하게 한 이 사건 법률 제93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와 더불어 수단의 적절성과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아니한 채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이나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과잉금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