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부터 2015. 5. 19.까지는 연 18%,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6경부터 피고 B가 운영하는 순번계(이하 ‘이 사건 계’라 한다)에 수십 차례 가입하여 왔는데, 이 사건 계는 보통 24구좌로 구성되고 계원들이 24개월 동안 매월 말일에 계불입금을 현금지급이나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하며, 순번별로 해당 월에 각자가 납부한 계불입금에 월 1.5%의 이자를 가산한 액수인 10,000,000원의 계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나. 피고 B는 계금을 지급받을 순번이 된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하는 대신, 그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위 월 1.5%의 이자를 적용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후 해당 돈을 지급하면 위 차용증을 회수하고, 만약 해당 돈을 지급하지 못하면 새로운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기도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 B는 계원인 원고에게 2008. 12. 30.경 20,000,000원의, 2009. 1. 7.경 1억 원의, 2009. 4. 30.경 20,000,000원의, 2009. 11. 2.경 50,000,000원의, 2011. 5. 30.경 30,000,000원의, 2013. 10. 30.경 45,000,000원의 각 차용증(이하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이후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차용증상 계금의 이자를 2013. 11. 30.까지만 지급하였고, 위 계금의 원금 명목으로 2014. 1. 29. 20,000,000원, 2014. 2. 5. 2,500,000원, 2014. 2. 18. 2,500,000원 합계 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1 내지 6,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5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갑 제12호증의 1 내지 19, 갑 제13호증의 1 내지 13,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갑 제16호증의 2, 3, 갑 제19호증의 2, 갑 제20호증의 2 내지 5, 갑 제21호증, 갑 제24호증의 3, 4, 을 제4, 5, 8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