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쌍 방)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제 1 심 판결 선고 전에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는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14.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6. 21:45 경 정읍시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E(58 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때 피해자 E의 처 피해자 F( 여, 47세) 가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피해자 F의 우측 팔목을 세게 잡고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원심에서 제출된 피해자들 명의의 각 합의 및 처벌 불 원서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로서 원심판결 선고 이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