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9.21 2017노309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2008년에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1회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 정류장에서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유인물을 배포하고, 이어서 같은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목에 건 채 피해 자가 소속된 여객 운수 사무실 출입구에 서 있었던 것으로서, 범행 방법에 비추어 볼 때 허위사실의 전파 가능성이 낮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여 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당 심에 이르러 양형에 특별히 고려할 만큼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