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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09 2021가단81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8가 합 59163 손해배상( 기)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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