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1.09 2017가단12694
가입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C의 마케팅 주관사 ㈜D 특별회원모집인 이사 E의 안내에 따라 피고와 5년 계약 기간(2010. 7. 14.~2015. 7. 13.)까지로 하고, 5년 후 보증금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였으나, 2년이 경과하도록 피고의 계약 불이행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