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득46011-20008 (2000.07.14)
세목
소득
요 지
타인의 토지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무상양도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수익하는 경우 그 건축물의 가액은 그 건축물의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회 신
타인의 토지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무상양도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수익하는 경우 그 건축물의 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건축물의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용수익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에 의한 기간을 포함하여 사용수익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본문
1. 질의내용
- 특수관계없는 타인의 토지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무상양도한 후 사용기간을 2000.8.1부터 2005.7.31까지 5년간으로 하되, 임대인은 계약기간 만료 3개월전까지 계약해지에 관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임차인에게 계약기간 연장 조건을 제시하여 1년 단위로 최장 2년간 재계약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9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각기간을 7년으로 하여야 하는지 또는 5년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의 취득가액의 계산이나 기타 자산ㆍ부채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96조 【이연자산의 평가】
① 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이연자산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부담액으로 한다.
1. 개업비
그 사업을 개시하기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2. 연구개발비 (1996. 12. 31 개정)
신제품ㆍ신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3.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의 상각방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이연자산의 평가】
① 제7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서 당해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부담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창업비 : 상법 제29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과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및 등기수수료
2. 개업비 : 창업비외에 회사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연구개발비 : 신제품ㆍ신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4. 사채발행비 : 사채모집공고비, 금융기관 및 증권회사수수료, 사채권발행비, 등록세 등 사채발행을 위하여 직접 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
5.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제3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창업비ㆍ개업비 및 연구개발비의 경우 법인이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기간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기간을 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기간 동안 균등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9. 12. 31 단서신설)
1. 창업비 : 법인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2. 개업비 :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3.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4. 사채발행비 : 사채발행일부터 최종 상환일까지의 기간에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5.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를 말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 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잔액을 말한다)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1998. 12. 31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27-23 【일정기간 사용수익후 무상양도 조건부자산의 필요경비계산】
일정기간 사용후에 소유권을 무상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타인의 토지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다만,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나 사용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기준내용연수를 사용기간으로 한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39-34 【이연자산상각의 계산특례】
① 영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은 매 과세기간마다 균등액 이상(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은 내용연수 또는 사용수익 기간에 따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 각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상각하여야 하므로, 사업자가 임의로 상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상각한 경우에도 당해 과세기간에 상각하여야 할 균등액을 한도로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상각하여야 할 최초의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월할계산하지 아니하고 1년으로 보아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 1998. 12. 31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균등액 이상 상각은 균등액 상각으로 개정되어야 함.
나. 유사사례
○ 법인 46012-187, 1996.1.19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일정기간 사용 후 소유권을 무상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타인의 토지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사용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내용연수)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 46012-719, 1994.3.11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법인이 사용하던 자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자산을 일정기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부자산의 잔존이용연수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당해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나, 당해 기부자산의 사용수익기간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기한을 연장할 수 없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에 따라 안분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국심 89서 1279, 1989.8.18
이 건의 처분은 청구법인이 고속도로 휴게소 시설물 등을 신축하여 ○○공사에 기부하고 동 시설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기부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청구법인은 사용기간에 안분하여 계산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당해 기부자산의 내용년수를 적용하여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결정한 것인 바, 본건과 관련한 법규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을 모아보면, 금전 이외의 자산을 기부한 것으로서 기부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받은 때에는 당해 기부자산을 이연비용으로 하여 당해 기부자산의 내용년수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다만 당해 기부자산의 사용 또는 수익기간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특약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경우 ○○공사와 1983. 1. 1부터 식당, 매점등 부속시설물을 사용하기로 약정하였으나. 1년 단위로 매년 계약이 갱신되어 왔으며, 계약서상 계약을 연장할 수 없다는 특약이 없으므로 전시의 법규정에 의하여 기부자산의 내용년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계산하고 세무계산상 상각범위초과액을 손금부인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법인 22601-3024, 1989.8.17
국가 등에 기부한 자산을 일정기간 사용하기로 약정한 경우 연장약정이 없으면 사용수익기간동안 안분하여 손금산입함
○ 법인22601-340, 1989.1.30
법인이 ○○공사의 소유토지에 주유소건물을 신축하여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공사에 기부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나 사용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내용연수를 기간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