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1.05 2015가단23384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516,637원 및 그 중
가. 12,995,300원에 대하여는 2003. 9. 30.부터 2005. 10.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0,516,637원 및 그 중
가. 12,995,300원에 대하여는 2003. 9. 30.부터 2005. 10. 1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