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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5 2015가단23384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516,637원 및 그 중

가. 12,995,300원에 대하여는 2003. 9. 30.부터 2005. 10.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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