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9 2016노76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다음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별다른 사정의 변경이 없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정도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전 취식으로 인한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계속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