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16 2016가단36755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888,59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3. 2. 15.부터 2015. 2. 28.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2014. 7.분, 2014. 9.분부터 2015. 2.분까지의 임금 23,734,000원, 퇴직금 7,056,789원, 그 밖의 금품 1,097,810원을 청구함)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