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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1.20 2018가단3795
장비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284,81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2.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에게 건축자재 판넬을 임대했는데, 미지급 임대료가 46,284,814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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