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1.20 2018가단3795
장비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284,81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2.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에게 건축자재 판넬을 임대했는데, 미지급 임대료가 46,284,814원에 이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6,284,81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2.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의...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에게 건축자재 판넬을 임대했는데, 미지급 임대료가 46,284,814원에 이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