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중학교 친구사이 인바, ‘C’ 판매 회사 소속의 딜러 인 피고를 통하여 원고는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와 사이에 2016. 5. 20. 원고의 동생인 E 명의로 F BMW 320d 자동차( 이하 ’ 이 사건 자동차‘ 라 한다 )에 관하여 월 렌트료 931,700원, 렌트기간 36개월로 하는 장기 렌트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였으나,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를 지정 운전자로 기재하지는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D로 하고, 만 26세 이상은 누구나 운전 가능하도록 특약사항을 정하여, 2016. 5. 19. ‘G 주식회사’ 와 보험기간 2016. 5. 19.부터 2017. 5. 19.까지( 이후 1 년 갱신) 의 자동차보험계약을, 2018. 5. 19. ‘H 주식회사’ 와 보험기간 2018. 5. 19.부터 2019. 5. 19.까지의 자동차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8. 8. 14. 경기도 광명시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빗길에 이 사건 자동차가 미끄러져 파손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위 교통사고로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 견인료 110,000원, 수리 비 총 11,830,373 원 및 차량 렌트 비 555,100원 등 합계 12,495,473원을 2018. 9. 17.까지 지출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거나, 갑 제 3, 4, 6 내지 10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D에 원고를 지정 운전자로 추가 지정, 통 보해 주기로 약속하여 2016. 5. 20. 피고에게 원고의 운전 면허증 사본을 교부하였고, 피고가 추가 운전자 지정 절차를 처리해 준 것으로 신뢰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해 온 것으로 피고에게는 그 절차를 수행하고 결과를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