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7.13 2016노4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있다.
피해자들 중 상해 정도가 가장 중한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정상이 있긴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4명에 이르고, 그 중 피해자 C은 6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어 그 정도가 중하다.
피해 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킨 과실이 중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