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9.21 2016노2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있어 보험처리가 이루어져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피고인에게 2005년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정상이 있긴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자전거 타고 건너 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교통사고에 이르게 된 과실이 중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