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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22 2020고단118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7. 15:00경 대전 서구 B빌라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체크카드를 우리에게 보내주고, 매월 대출 원리금을 계좌에 입금해 두면 우리가 직접 인출해 가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의 접근매체인 직불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진정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금융거래내역, C조합 명의자 인적사항,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서, 문자메시지 송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 내용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대출을 받으려다 성명불상자에게 이용당하여 미필적 범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초범이고, 현재 무직으로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으로 구직활동이 여의치 않아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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