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이 없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간질을 앓고 있었고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운영하는 호프집의 CCTV에 피고인이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점, ②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뇌진탕 및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폭행한 외에 달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만한 사정 또한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진술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간질을 앓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진단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4.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