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는 점,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태양, 피해자의 수, 범행의 기간 및 반복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과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거나 피해를 회복하여 주는 등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