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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08 2019나216160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문 이유를 인용하되(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아래와 같이 덧붙인다.

원고는 피고병원 담당의사가, ① 분만 전에 임신성 당뇨 검사결과 정상이라고 설명하였고 적어도 임신성 당뇨의 합병증, 내과 진료의 필요성 등 임신성 당뇨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충실하게 지도, 설명하지 않았다.

② 분만 후에도 정기적인 검사 및 당 관리 필요성에 대하여 충실하게 지도,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다.

③ 이러한 피고병원 담당의사의 지도, 설명의무 위반으로 원고에게 당뇨병이, 선정자 D에게 황달, 과체중 증상 등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병원 담당의사는 원고에게 두 가지 진단기준 중 하나를 따르면 임신성 당뇨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른 진단기준에 의하면 임신성 당뇨로 진단할 수 있으므로 식이조절을 하고 내과에서 진료받을 것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갑4 경과기록지 등). ② 또 제1심 L병원장의 진료기록 감정결과도, 진료기록상 확인되는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 때 피고병원 담당의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적절하였고 피고병원 담당의사가 분만 전후 지도, 설명의무를 게을리하였다

거나, 그러한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당뇨병이, 선정자 D에게 황달, 과체중 증상 등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이다.

원고

및 선정자들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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