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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05 2018나2019253
위임결의무효확인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K종교단체 L노회가 2003. 10.경 피고 J을 서울 서초구 M 소재 N...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3쪽 13행~4쪽 16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7쪽 10행~7쪽 14행의 “소외 교회는~있다.” 부분을 삭제하고,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나. 추가판단’을 더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5쪽 20행~9쪽 2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판단 1) 피고들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소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도 대법원의 환송판결은 본안에 관한 판단을 하였는바, 만약 환송판결의 취지를 이 사건 각 소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면 그 부분에 관해서는 기속력을 부여할 수 없고, 이 사건 각 소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본다면 이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이므로 전원합의체에서 재판해야 하는데 이를 소부에서 재판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에 의하여 환송받은 법원이 기속되는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 판단’에는 상고법원이 명시적으로 설시한 법률상 판단뿐 아니라, 명시적으로 설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파기이유로 한 부분과 논리적ㆍ필연적 관계가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의 전제로서 당연히 판단하였다고 볼 수 있는 법률상 판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1991. 10. 25. 선고 90누7890 판결, 대법원 2012. 3. 29.선고2011다106136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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