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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5.21 2013고단1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코란도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10. 00:02경 대구 달서구 상인3동에 있는 상인치안센타 앞 도로를 제림아파트 방면에서 비둘기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가 없는 도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앞쪽에서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E(남, 3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으로 피고인을 역과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날 01:05경 대구 남구 F병원에서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2)

1.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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