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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17 2012고단13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15. 14:30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비둘기아파트 1동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세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15. 14: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상인시장에 앞 교차로를 비둘기아파트 정문 쪽에서 상인고등학교 쪽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하다

비둘기아파트 쪽에서 상인시장 쪽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85세)의 좌측 다리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삼복사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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